매일신문

"임단협 무임승차 안돼"…'울릉군-공무직 노조' 협약 적용 범위두고 갈등

울릉군 "어느 지자체든 일부 협약 적용 어려울 것"
노조 "군이 노조 확대 막으려 벌이는 짓"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가 임금 인상안과 단협 적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9일 군청 주변에 울릉군을 규탄하는 노조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배형욱 기자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가 임금 인상안과 단협 적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9일 군청 주변에 울릉군을 규탄하는 노조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배형욱 기자

경북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두고 교섭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29일 노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노조는 지난 9일부터 울릉군청 주차장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집회시위를 열고 투쟁 중이다.

앞서 울릉군과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노조는 지난달 2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갔지만 결국 조정중지 결정이 떨어졌다.

양측이 가장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은 임단협 적용 범위다.

노조는 임단협 적용을 노조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에 반해, 울릉군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 구성원이 전체의 과반보다 적으면 노조법에 따라 노조원들만 협상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양측은 2021~2022년 30여 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도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며 각을 세워왔다.

그러다 올해 2월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안 이견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임금협상 당시 울릉군이 제시한 기본급은 2021년 대비 연봉액의 8% 인상안이었다. 반면에 노조 측은 30%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5년간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군이 제시한 금액은 작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명절휴가비도 못 받고 일했던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한 임금 인상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싼 울릉에서 실질적 임금을 쟁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양측은 임금과 관련된 협상에 대해선 조율할 의지를 보이면서도 협상 적용 범위에는 선을 긋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지자체이다 보니 전체 적용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어느 지자체든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울릉은 노동조합이 매우 어려움을 겪은 곳이다. 2019년 1월 공무직 노조가 생기면서 호봉제 도입 등 임금과 복지를 크게 신장시켰지만 노조원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무임승차를 막고자 한다. 군도 이걸 알기 때문에 부분 적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울릉군청 공무직 노동자는 129명으로, 노조원은 전체의 30%인 47명이다. 노조는 민주노총 상급기관과 협의해 집단행동 규모를 더 키울 계획이다.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가 임금 인상안과 단협 적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9일 군청 주변에 울릉군을 규탄하는 노조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배형욱 기자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가 임금 인상안과 단협 적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9일 군청 주변에 울릉군을 규탄하는 노조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배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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