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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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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위반 30대 남성…실직 후 스트레스 호소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를 열어 194명의 승객을 공포로 몰아넣은 30대 남성이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은 "A씨가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낮 12시 45분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700피트)에서 탑승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비행 도중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면서 승객들은 강한 바람을 무방비로 맞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일부 승객들은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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