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형사사건 무혐의 나왔다고 합의금 반환 요구 안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어린이집 원아 3명이 아이 폭행… 어린이집 책임 제기되자 돈 주고 합의
검찰 불기소 처분 후 "합의금 4천만원 돌려달라" 소송 제기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형사 사건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기소나 유죄 선고가 합의의 전제였다 볼 수 없고 피해에 대한 포괄적 보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구지방법원 3-1민사부(최서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학부모 B씨 등을 상대로 합의금 3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2021년 3월 두살 난 아이가 같은 반 원생 3명에게서 약 3분간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 보육교사들은 다른 원생 돌봄이나 등원지도 등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사흘 후 A씨는 방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B씨에게 자신 명의로 3천만원, 보육교사 2명 명의로 1천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합의금 반환을 요구한 건 같은 해 10월 검찰이 이 사건 관계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부터다. A씨는 자신에게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해 합의를 했으므로 합의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기소나 유죄판결 선고가 합의의 전제가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금은 피해아동 측이 입은 손해를 포괄적으로 포상하는 의미가 있고, 합의 당시 지급한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고의적으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후보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주 의원...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6 대구국제안경전(DIOPS)' 행사에서는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전시되었으며, 이 디바이스는 약 ...
가수 이승기와 18년간 동행한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진영이 3일 1심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주요 교량이 파괴된 영상을 공개하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협상을 촉구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