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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대표와 결혼해 평생 노모 모실 여직원 구함" 채용글 논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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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8일 혼인신고…내년 결혼 가능한 사람"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 잡코리아 캡처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 잡코리아 캡처

한 중소기업의 50대 남성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 뒤 81세 모친을 모실 여성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시~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

필수요건으로 내놓은 10개 항목. 잡 코리아 캡처.
필수요건으로 내놓은 10개 항목. 잡 코리아 캡처.

총 10개 항목에 달하는 필수 자격요건에는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제시한 고용 형태는 수습 1개월에 정규직, 급여는 월 500~1000만원이었다.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었다. 우대 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있었다.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측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 하루 만에 마감 조처됐다. 그러나 마감 이후에도 한동안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커졌다.

한편 지난 3월에는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2~20세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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