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지청, 시유지 훼손 혐의로 영주시 간부 공무원 등 약식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간부 A씨, 검찰 조사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시유지에 무단으로 길을 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경북 영주시 간부공무원 A씨와 이장 B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주시 소유 임야 152㎡를 훼손해 A씨 소유의 토지로 이어지는 농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영주 산림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조사했고, 지난해 12월 검찰로 송치돼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특사경 조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추가 조사 결과 (농로 공사)작업 대금 210만원을 작업 기사에게 직접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선언하며 신공항 건설 사업과 대구의 산업 대전환을 공약으...
삼성 오너 일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이달 마무리하며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뉴삼성' 체제가 본격화...
김창민 영화감독이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검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며 발전소와 교량 공격을 예고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화요일(7일)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