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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청, 시유지 훼손 혐의로 영주시 간부 공무원 등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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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A씨, 검찰 조사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시유지에 무단으로 길을 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경북 영주시 간부공무원 A씨와 이장 B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주시 소유 임야 152㎡를 훼손해 A씨 소유의 토지로 이어지는 농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영주 산림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조사했고, 지난해 12월 검찰로 송치돼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특사경 조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추가 조사 결과 (농로 공사)작업 대금 210만원을 작업 기사에게 직접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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