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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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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관련 유죄 판결 의결
조국 측 "성급한 조치에 유감…즉각 불복해 부당함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개해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바 있다.

다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현재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총장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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