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과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0·조성현)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정인재)은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과속에 따른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조 씨는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5일 조 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조 씨와 차에 동석했던 프로골퍼 박모 씨가 조 씨가 적발된 이튿날에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 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 씨는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1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조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 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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