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이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관광활동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광약자를 위한 특장차량 임대 등 무장애 관광 지원 사업 ▷관광·복지·건설·교통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무장애관광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경상북도 무장애관광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이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민의 24%가 65세 이상이며, 등록 장애인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18만2천여 명"이라며 "차상위계층도 21만여 명이 훌쩍 넘는 만큼, 신체적·경제적 제약이 경북을 찾는 누구에게든 불편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누구든지 원하면 경북의 어디라도 관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관광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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