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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도 즐기는 경북 관광시대" 경북도의회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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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관광약자’→‘무장애’ 변경 추진
누구든 경북 어디라도 관광할 수 있게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이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관광활동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광약자를 위한 특장차량 임대 등 무장애 관광 지원 사업 ▷관광·복지·건설·교통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무장애관광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경상북도 무장애관광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이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민의 24%가 65세 이상이며, 등록 장애인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18만2천여 명"이라며 "차상위계층도 21만여 명이 훌쩍 넘는 만큼, 신체적·경제적 제약이 경북을 찾는 누구에게든 불편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누구든지 원하면 경북의 어디라도 관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관광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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