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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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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위한 기금 설치, 지역상생제도 등 내용 담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울산광역시 등 석유화학단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 산업이다.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폭발과 화재 사고, 유해물질 누출 등 인명·재산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환경 오염에 따른 주민의 갈등·불만도 크다. 그런데도 현행법을 기반으로 한 정부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다.

우리나라 대표적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여수와 울산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지방세는 2.9%에 불과하다. 나머지 97.1%인 연간 12조4천216억원은 국세로, 중앙 정부의 몫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

주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또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장이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의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기업 및 생산품 우선 이용 ▶본사 이전 등에 따른 혜택도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발전소, 댐, 폐기물처리시설, 송·변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법률이 제정돼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상존하는 석유화학단지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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