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40대 택배기사가 자신의 1t 트럭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방화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차량 15대에 불이 옮겨 붙었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4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발생 14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변에 세워진 차량 15대에 옮겨붙으며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차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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