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 행위로 탈취해 특허등록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3~5배로 상향,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과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하여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의 특허권은 기업의 존망이 걸려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지만 여전히 특허보호와 기술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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