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함께 활동한 양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이들 일당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땅과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 단독주택 2채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후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는 심사부 반대로 취소됐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로 역할이 축소됐다. 검찰은 이 때문에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었고 이를 자신의 딸을 통해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자신의 딸을 통해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 딸은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으며,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 중이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양측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양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20년 이상 박 전 특검과 호흡을 맞추며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을 3차례 소환했다. 1차 대장동 수사팀이 2021년 11월 26일, 2022년 1월 5일 두 차례 박 전 특검을 소환했으며, 2차 수사팀은 지난 22일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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