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군위군민들도 대구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대구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군위군민은 기존의 군민안전보험 9종에서 시민안전보험 18종으로 확대 보장받게 된다.
기존 군위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9종은 그대로 보장이 된다.
다만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3종은 군위군민에게만 해당되며 올해 연말까지만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 적용으로 군위 군민에게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버존 교통사고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9종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 군위군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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