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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해킹신고 급증…홍석준 의원, 통신장비 보안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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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스위치·라우터·기지국도 정보보호인증 받아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 통신장비의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9일 통신장비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중요 기관의 정보보호인증 통신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민간 분야 해킹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500건에서 지난해 1천142건으로 해킹 피해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정보통신업이 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45건, 도매 및 소매업이 156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란 가전제품, 의료기기, 월패드, 자동차 등 가전·교통·금융·제조 등 분야별 정보통신망에 연결돼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

문제는 현행 정보보호인증 대상에는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어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간통신사업자 등 중요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사이버 해킹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 중요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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