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별통보에 여친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中 불법체류자

30대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전 연인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았았다 . 제주서부경찰서
30대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전 연인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았았다 . 제주서부경찰서

연인의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9일 A씨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교제하던 중국인 여성 B씨를 찾아가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의 자택에 찾아갔다가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또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친 뒤 현금자동인출기에 해당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넣어 현금 600만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훔쳐 쓴 체크카드에 있던 돈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가지고 나온 체크카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던 거다. 자신의 돈을 빼낸 것이라 강도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 주택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했다. 설령 체크카드에 피고인 돈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사용했다. 충분히 강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니깐 복도까지 따라 나와서 무차별 폭행했다. 내동댕이치고 얼굴도 망설임 없이 때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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