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버스탑승시위로 전환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해당 활동가는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탑승 시위를 하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전날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은 "휠체어 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현실을 구속 사유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