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이번 조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한다. 24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10월 10일까지는 통장과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간다.
방문 조사는 복지취약계층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10월 31일까지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받아 확인할 계획이며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을 지원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도 밖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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