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도시공사, 골조공사 시 동영상 촬영 기준 확대

지상 5개 층마다 실시하던 동영상 촬영 '전층 시행'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시공과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골조 점검을 전 층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시 5개 층마다 건물 바닥이나 지붕을 이루는 슬래브의 철근 배근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골조공사 점검을 해왔다.

공사는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지구, 인천 검단지구 붕괴사고와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2만4천285건의 하자신고가 접수되는 현상 등은 입주예정자들이 건축물 시공과정에 대한 불신과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상 5개 층마다 철근 배근 완료 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기존 현행법은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뿐더러 안전과 품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전 층의 슬래브 철근 배근 완료 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자체 기준을 강화한다.

강화된 기준은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BL) 공공분양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1단지), 일광 4블록 통합 공공 임대주택 등에 우선 적용되고, 향후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도 확대된다.

공사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사고 발생 시에 빠르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 조치해 안전과 품질관리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품질저하 논란과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동영상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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