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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침묵·방관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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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교육…학대 행위자 부모인 경우 '83.7%'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는 지난 8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암동산어린이집과 대교어린이집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아동학대의 개념, 주요 사례와 원인, 대책 및 당부사항 등을 전했다.

박 사무국장은 "정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 행위자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건의 약 83.7%를 차지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의 체벌도 아동학대이며, 아동학대 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한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 울음이나 비명소리 등이 지속되거나 어른들을 회피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등을 그냥 스쳐가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지체없이 112로 신고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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