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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5천원 훔치고 70대 엄마 친구 살해한 남성…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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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에도 흉기 휘둘러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현금을 훔치기 위해 어머니 친구인 7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오영상·박정훈·박성윤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5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5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여성 B(75) 씨를 살해하고 현금 7만5천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에게 사업 자금을 빌렸다. 이후 A씨는 광고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1천500만원을 또 빌리고자 했다.

하지만 B씨가 거절했고 A씨는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어머니 지인이기도 한 B씨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벌었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5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특히 범행 3시간 전에는 미리 준비한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도 갈아입었다.

비상계단으로 B씨 집 주변으로 올라온 A씨는 복도에 숨어 B씨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다. 1시간 정도 흐르자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쳤다.

이때 B씨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흉기로 찌르기 시작했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로 범행을 지속했다.

현장에서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그의 집안 곳곳을 뒤져 현금 7만5천원을 챙겨 나왔다.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은 A씨는 여자친구가 사는 경기 안양시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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