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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둔기로 위협, 명예훼손성 게시물 올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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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헤어지자는 연인을 둔기로 위협하고 SNS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동구 한 노상에서 B씨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하자 차량 트렁크에서 둔기를 꺼내 들어올리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오전 2시쯤에는 SNS에 B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도 더해졌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친구 증언 등을 고려했을 때 대단히 위협적이거나 장시간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성 게시물도 요청을 받고 바로 삭제한 점, 현재는 관계가 모두 정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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