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이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광복절을 맞아 대구시내에서 모이려던 폭주족들의 집결이 원천 봉쇄됐다고 15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 주요 집결지 12곳에 싸이카, 기동대, 교통범죄수사팀 등 총 183명 및 순찰차, 기동대버스, 경찰오토바이 등 73대를 집중배치,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적극 대응했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구경찰청은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1건을 적발했다. 벌금수배자 1명을 검거해 유치장에 인계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처벌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1절과 어린이날 특별단속에서도 폭주족 활동(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후 채증된 영상으로 24명을 추가 입건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사전 집중단속을 통해서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위반(245건)과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3건), 보험없이 운행하는 음주운전(7건), 무면허 운전(6건) 등 총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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