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 열어달라"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난동 부린 여성 경찰행

버스 기사가 거절하자 버스 앞에 들어앉아…출동한 경찰에 행패도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유튜브 서울경찰 갈무리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유튜브 서울경찰 갈무리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결국 버스가 아닌 경찰차를 타게 됐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여성 A씨가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음에도 A씨가 버스를 가로막은 탓에 뒤에 있던 다른 차량들도 이동하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서울경찰 유튜브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서서 "문 좀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기사가 거절하자 A씨는 아예 버스 앞에 들어앉아 버렸다.

이에 버스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A씨가 계속해서 도로를 가로막은 채 움직이지 않자 결국 버스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도착 후에도 자진해서 비키지 않았다. 경찰이 억지로 일으켰을 때는 격렬히 저항했다. 이후 A씨는 인도에서도 경찰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시민들이 신호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m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유튜브 서울경찰 갈무리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유튜브 서울경찰 갈무리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유튜브 서울경찰 갈무리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유튜브 서울경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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