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 곳곳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서 부활 가능성이 크지 않자 법무부는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어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1997년 12월 30일이 국내에 있었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이었다. 남아있는 사형수 59명은 여전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월 법 개정을 통해 30년으로 규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기도 했다. 1993년 11월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원모 씨가 올해 11월로 형이 선고된 지 30년째를 맞이한다. 30년으로 규정한 집행시효를 지키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최근에는 실제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극히 드물다. 2016년이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당시 강원도 고성군 전방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모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사형제에 관한 언급도 많아졌다.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피해자가 숨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벌어진 조선(33)의 무차별 흉기 난동도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에 관해 판단했다.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 의견은 사형이 인간의 공포 본능을 이용한 궁극의 형벌로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형제에 관한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2010년 두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에서 위헌 의견을 낸 당시 재판관들은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서 사형이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사형제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지난달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에 대해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을 여는 등 사형제에 관한 세 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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