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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의 총기 탈취 장면은 연출" 주장한 김현태…안귀령 "성희롱"이라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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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

JTBC 캡처.
JTBC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1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령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김 대령의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라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나선 시민의 행동을 '연출된 정치적 쇼'로 왜곡하는 행위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령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김 대령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다.

앞서 안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이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사실"이라고 김 대령의 주장을 반박 한 바 있다.

그는 "김현태는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현태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현태의 주장이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기에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덧붙여 김현태의 비상식적인 주장이 검증 없이 보도되거나 확산되어 내란의 진실을 둘러싸고 혼란을 조장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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