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농작물 냉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로 인해 경북 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일반재난지역일 때 지원받는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에서 추가 지원된다.
또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구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해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의성군에는 지난 4월 18개 읍·면 전역에서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며 서리가 내렸다. 이로 인해 4천753개 농가가 3천270여㏊ 농지에서 재배하던 농작물에서 피해가 생겼다.
피해지역은 옥산면이 477㏊로 가장 넓었고 봉양면 407㏊, 춘산면 367㏊, 점곡면 315㏊ 등이었다.
작물별 피해정도는 사과(1천503ha)가 가장 컸고, 자두(1,120ha)와 복숭아(562ha)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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