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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친구 운전면허증 제시 40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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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만 세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딸 결혼식 앞두고 있어 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후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부터 대구 북구 대현동까지 12㎞ 구간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 B씨가 사무실 복사기에 놓고 간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약 3일 후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고 경찰관에게 자수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씩 받은 전력이 있고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딸이 오는 10월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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