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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모여든 취재진 보고 “우와”…"경찰서 견학왔나"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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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며 감탄사를 내뱉어 공분을 사고 있다. MBN 보도화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MBC, MBN 등 방송사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경찰에서 나오던 최윤종은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보고는 다소 들뜬 표정으로 '우와'라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후 취재진 앞에 선 최윤종은 무덤덤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준비한 듯 "우발적으로"라고 말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재차 묻자 "저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짧게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에 대해선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서에 견학왔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얼굴에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전혀 없다" "내가 조롱당하는 느낌이다. 모욕적" 등 공분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수사 초반 최윤종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보강 수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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