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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인택시 취업자 최대 100만원 정착수당

지난해 이후 대구시내 택시회사 첫 취업한 사람 대상
6개월 후 50만원, 3개월 마다 25만원씩 2회 추가지급

대구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대구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대구로택시'가 운행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가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극심한 택시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대구 법인택시 신규 기사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50만원, 이후 3개월마다 25만원씩을 2회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대구시내 택시회사에 처음으로 취업해 지난해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은 매 분기별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1억5천만원으로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대상자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내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말 5천200여명에서 지난해 연말 3천600여명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인력부족으로 업계의 구인난은 물론 수요가 몰리는 '피크시간대'에는 승차난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지원으로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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