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2023년 하반기 농어민수당 수령하세요"

군위군 "대구시에 편입해도 농어민수당은 계속 지급"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에서 수령 가능

대구 군위군청
대구 군위군청

"대구시에 편입해도 농어민수당은 계속 지급된다."

대구 군위군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한다.

하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30만원으로 군위군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5천989농가에 17억9천67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내달 27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군위군은 앞서 상반기에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경상북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6천29농가에 3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하반기분은 올해 상반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중에서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주민에 한해 지원되며, 지급된 선불카드는 상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1월 30일까지 군위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기한 내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기존 지원하고 있는 수준의 농어민 수당을 군위군 농어민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2024년 1월 1일 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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