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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친 집 부수고 경찰 폭행한 격투기 선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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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무단침입한 후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1월 15일 A씨는 교제하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2월 23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B씨가 머물던 집으로 찾아가 무단 침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당시 B씨와 C(51)씨가 동거하던 집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초인종을 누른 후 "택배 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C씨가 문을 열자 집으로 침입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고있던 안방 문을 부서지게 발로 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거를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주거지가 연인인 B씨의 집이기에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B씨가 자신의 방문을 허락했으며 방문을 부순 것도 자신이 아니고 원래 부서져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집에서 B씨와 C씨가 동거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에 문고리 부근 나무가 부서진 부분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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