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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50km/h…대구 동구 신암초교 교차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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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상향 조정…9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

주간 가변형 속도시스템 작동 모습. 대구시 제공.
주간 가변형 속도시스템 작동 모습. 대구시 제공.
야간 가변형 속도시스템 작동 모습. 대구시 제공.
야간 가변형 속도시스템 작동 모습. 대구시 제공.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완화 제도가 대구 동구 신암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된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및 대구경찰청과 함께 동구 대현로 신암초교 교차로에 스쿨존 내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하고 9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동안 이 시스템의 효용성과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한 뒤 연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간선도로의 차량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 등 7개 지역 10개 장소를 시범 운영 구역으로 지정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야간시간대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해 간선도로의 차량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구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변형 속도시스템 설치 구간. 대구시 제공.
가변형 속도시스템 설치 구간.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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