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완화 제도가 대구 동구 신암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된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및 대구경찰청과 함께 동구 대현로 신암초교 교차로에 스쿨존 내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하고 9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동안 이 시스템의 효용성과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한 뒤 연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간선도로의 차량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 등 7개 지역 10개 장소를 시범 운영 구역으로 지정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야간시간대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해 간선도로의 차량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구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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