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주민숙원 사업인 농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예정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한 것(매일신문 7월 27일 보도)과 관련해 봉화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봉화경찰서는 예정지와 다른 곳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주차장 연결 농로 일부 구간에 쇠말뚝을 박고 그물망을 씌우는 등으로 통행을 방해한 마을주민 A씨에 대해서는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봉화군 재산면사무소는 2021년 농작물 적재와 도로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비 1천635만원을 들여 새터마 농로 포장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곳에 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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