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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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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7일 오후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 A(51)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제공하고, 이듬해 1월에는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홍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타인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더해졌다.

검찰 구형에 대해 이 청장 변호인은 "돈을 받았다는 선거구민의 주장은 이 청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선관위에 허위 진술한 부분이고 식사 제공은 의례적인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펼쳤다. 이 청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정치공작'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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