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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전세사기 전모 밝혔지만 '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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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세금 38억 가로챈 집주인 불구속 재판행
검찰 사안 중대 구속영장 청구…법원 "도주 우려 없다" 기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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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 3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집주인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38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초 2024년 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종결될 뻔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에 사용된 19개 계좌를 추적하고 다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가 신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실질적인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면담을 진행하며 민사적 권리 구제 절차도 안내했다.

검찰은 "서민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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