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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교권 4법' 통과…김기현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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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을 13일 의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4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4법을 통과시켰다.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제외됐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원단체들과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교권 4법과 관련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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