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생들에게 달려든 가운데 견주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와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유성희 부장판사는 피해 초등학생 부모인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 2명과 함께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 대형견인 도베르만이 아이들에게 달려들었고, 아이들은 깜짝 놀란 탓에 10m가량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A씨의 제지로 자녀들은 개에 물리지는 않았지만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당시 견주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목줄이 엉켜 풀던 중 도베르만의 목줄이 풀려 아이들에게 달려든 것뿐이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목줄 풀린 도베르만이 A씨의 자녀들에게 차례로 달려들었고 이 사건으로 크게 놀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B씨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베르만은 공격성이 있는 견종으로 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방치한 점, 나이 어린 A씨 자녀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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