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오늘 대법원 선고…의원직 상실될까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8일 나온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의 사건은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가 나온 이후 1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PC의 실사용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여서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로 제출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반대로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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