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8일 나온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의 사건은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가 나온 이후 1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PC의 실사용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여서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로 제출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반대로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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