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부모에 '똥 기저귀' 맞은 어린이집 교사…국민청원 5만명 넘겼다

세종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른바
세종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른바 '똥 기저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교사 보호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4일 만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쳐진다. SBS '모닝와이드' 화면 캡쳐

세종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른바 '똥 기저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교사 보호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4일 만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쳐진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당한 갑질로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청원글은 지난 12일 올라와 4일 만인 16일 5만명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지난 12일 피해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사건 발생 과정 등에 해 설명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A씨는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고 적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앞서 교사 얼굴에 인분을 문지른 것으로 지목받는 학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7일 오후 7시쯤 112에 신고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이 동일인들이지만, 신고·고소 내용에 따라 세종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서 각각 따로 하게 된다"면서 "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서 각각 사건 배당을 최근 마치고, 신고인·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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