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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고있네' 보일러 기사, 원룸서 흉기로 女고객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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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수리를 위해 원룸을 찾았다가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보일러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여성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재방문한 뒤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차 안에서 음란물까지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수사기관이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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