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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6명 '성관계 몰카'한 경찰관, 징역 3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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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경찰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1년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6명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이들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촬영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려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의심을 크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 중 1명이 지난 3월 불법 촬영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 B씨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B씨 또한 컴퓨터를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촬영은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도 많다"며 "더욱이 피해자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면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발각 이후 증거인멸 교사까지 나아간 점을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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