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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섹시하다"…생활관서 여성 부사관 모욕한 20대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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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한 20대가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며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병사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 5명의 부대원들 앞에서 상관인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5얼 부대원인 C 병사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하자 C 병사를 껴안은 상태에서 4∼5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며 "더욱이 군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치지 않고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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