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정지 환자보다 우리가 먼저 왔잖아" 보호자 폭언에 응급실 마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뒤늦게 실려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냈다가 고소당했다. 채널 A 보도 화면 캡처
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뒤늦게 실려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냈다가 고소당했다. 채널 A 보도 화면 캡처

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뒤늦게 실려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냈다가 고소당했다.

9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A씨가 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진료를 끝낸 뒤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권했다.

이후 이 응급실에는 심정지 상태인 환자가 실려왔고 의료진들은 그를 향해 뛰어갔다.

이 모습을 본 A씨 보호자로 온 여성 B씨가 항의하기 시작했다. B씨는 의료진을 향해 "당신들 15분 동안 (환자)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료진이 생명이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고 설명했으나 B씨는 막무가내였다. 실제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위중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B씨의 폭언으로 다른 진료가 불가능해지자 의료진은 112에 신고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B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경찰 앞에서도 삿대질하면서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가 놓고, 어쩜 의사가 보호자한테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 지니?"라고 말했다. 그의 항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른 환자들도 대기해야만 했다.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부분) 불평 정도로 끝나는데 이런 적은 인생 처음"이라며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와 크게 차이를 보이며 조사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들이 예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부산지법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