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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보다 우리가 먼저 왔잖아" 보호자 폭언에 응급실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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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뒤늦게 실려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냈다가 고소당했다. 채널 A 보도 화면 캡처
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뒤늦게 실려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냈다가 고소당했다. 채널 A 보도 화면 캡처

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뒤늦게 실려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냈다가 고소당했다.

9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A씨가 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진료를 끝낸 뒤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권했다.

이후 이 응급실에는 심정지 상태인 환자가 실려왔고 의료진들은 그를 향해 뛰어갔다.

이 모습을 본 A씨 보호자로 온 여성 B씨가 항의하기 시작했다. B씨는 의료진을 향해 "당신들 15분 동안 (환자)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료진이 생명이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고 설명했으나 B씨는 막무가내였다. 실제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위중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B씨의 폭언으로 다른 진료가 불가능해지자 의료진은 112에 신고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B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경찰 앞에서도 삿대질하면서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가 놓고, 어쩜 의사가 보호자한테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 지니?"라고 말했다. 그의 항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른 환자들도 대기해야만 했다.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부분) 불평 정도로 끝나는데 이런 적은 인생 처음"이라며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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