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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적 참여 기회 대신 부담금 소비는 부적절' 의무 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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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 5년 연속 장애인 고용 기준 미이행…"올해 5월 달성"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부담금 153억6천만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내부.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내부. 연합뉴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위반 부담금을 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솔선수범 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중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9개이다.

기관명을 살펴보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가운데 1%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인 곳도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1.92%, 대한석탄공사 1.6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26%로 집계됐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작년 위반 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5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위반 부담금 총액은 153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이 33억원을 내면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출했다. 이어 ▷강원랜드(18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13억4천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12억원) ▷한국가스기술공사(9억원) 등 순이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의 장애인 고용미달 문제는 매년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담금으로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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