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위반 부담금을 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솔선수범 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중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9개이다.
기관명을 살펴보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가운데 1%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인 곳도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1.92%, 대한석탄공사 1.6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26%로 집계됐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작년 위반 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5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위반 부담금 총액은 153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이 33억원을 내면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출했다. 이어 ▷강원랜드(18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13억4천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12억원) ▷한국가스기술공사(9억원) 등 순이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의 장애인 고용미달 문제는 매년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담금으로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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