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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안동시 업무협약…5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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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2천만원…2년간 대출이자 3% 지원

김세환(왼쪽) 경북신보 이사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보 제공
김세환(왼쪽) 경북신보 이사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보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안동시가 10일 안동시청에서 '2023년 2차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신보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2월 안동시의 10억원 출연에 이어 5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안동시에서 지원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안동시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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