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반 극단 선택" 주장했던 아들, 혼자 4분 만에 갯벌서 빠져나와

7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아들만 갯벌서 빠져나오는 모습 CCTV에 포착

추석 연휴 기간 충남 태안군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 사건과 관련해, 노부부의 아들이 구속됐다.

지난 9일 경찰에 따르면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의 40대 아들을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부 실종 다음날인 지난 1일 오전 9시43분쯤 누동리 장곰항 인근에서 숨진 부부 중 아내가 먼저 발견됐다. 숨진 70대 아내는 갯벌 체험객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일 오전 전북 군산 연도 인근 해상에서 70대 남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부부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부부 실종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에는 숨진 부부가 아들과 함께 갯벌로 들어갔고, 이후 약 4분 뒤 아들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아들 A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던 경찰은 지난 3일 안면도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모와 동반 극단 선택을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 부모는 바다로 들어가고, (나는) 마음이 변해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부부가 단순 실종된 게 아니라 사건에 아들 A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다음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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