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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통신사가 대출 문자로 돈 벌었다고?' SKT·KT 은근슬쩍 10억원 씩 벌어

SK텔레콤이 가입자들에게 보낸 대출 광고. 정필모 의원실 제공
SK텔레콤이 가입자들에게 보낸 대출 광고. 정필모 의원실 제공

SK텔레콤과 KT가 임의로 가입자를 통신신용등급으로 나눈 뒤 저축은행 대출 광고를 보내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저축은행 광고를 통해 11억1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SK텔레콤은 교육‧금융‧리서치‧프랜차이즈‧유통 등 70여 개 업종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SKT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드립니다'는 등의 문구를 작성해 가입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대 16.3% 금리, 최대 120개월의 대출기간 보장, 즉시 대출 등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문자로 발송하기도 했다.

KT는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들에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라며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T는 지난해 이 광고를 통해 10억5천만원을 벌어 들였다.

정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만 기재돼있다"면서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는 상황에서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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