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후 미준공 상태인 축사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주민 환경 피해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18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준공 축사 368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자료 및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또 조사 완료된 150개 축사 중 사육시설이 철거·멸실된 58개 축사에 대해선 사전통지·청문 및 공시송달을 거쳐 지난 8월 허가 취소를 완료했다. 나머지 축사에 대해선 12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역내 전체 축사를 조사해 축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또는 변경 허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련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가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천시는 축사 허가 취소에 대한 농가별 민원 발생도 예상되지만 난립한 축사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축사가 철거·멸실되거나 사육하지 않는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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