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당의 의전 차량을 구입하려던 대구 북구의회가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차량 구매를 취소했다.
북구의회는 9천2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관용 전기차 구매 입찰 공고'를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매 대상은 제네시스 G80 전기차(EV) 모델이었다. 해당 모델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아 구의회가 직접 입찰 공고를 올렸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구의회 의결을 통해 예산이 통과됐고, 이에 따라 올해 입찰 공고를 냈다"며 "비판적인 여론뿐 아니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그동안 과도한 금액을 의전 차량에 배정해 논란에 시달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5천만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지자체와 달리 고급 세단을 구매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한 탓이었다. 지난 18일부터 북구 도심 곳곳에 '1억짜리 의전차량 웬 말이냐', "북구 시민 피땀 1억" 등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되기도 했다.
구의회 사무국은 배정된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당분간은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에 신설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차나 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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