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이 교사가 사망한 지 2년 만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 교사의 유족 측은 학부모들에게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쳤고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해당 학부모 외에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도 악성 민원을 겪었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교사의 사망을)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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