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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학부모에 매달 50만원 보낸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사망 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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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기도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영승 교사의 생전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2021년 경기도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영승 교사의 생전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이 교사가 사망한 지 2년 만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 교사의 유족 측은 학부모들에게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쳤고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해당 학부모 외에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도 악성 민원을 겪었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교사의 사망을)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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